"오랜 수감 생활 어려워"…'심신미약' 주장 최원종 감형될까

입력 2024-01-05 00:49   수정 2024-01-05 07:31



"혜빈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똑똑한 외동딸이었습니다. 최원종은 망상에 의한 범죄꾼이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반사회인 일뿐입니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의 아버지가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내 이희남(당시 65세) 씨를 잃은 남편은 "어제(1월 3일)는 집사람과의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참 슬프고 참담하다"라며 "아내와 외식하려고 손잡고 인도를 걷던 중 뒤에서 모닝 차량이 돌진해 아내가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사흘 만에 숨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며 "감경 없는 엄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피고인 최원종(23) 측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정신 감정서를 내며 '조현병 증세로 오랜 수감 생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검찰은 "(최원종이)범행 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감정 결과를 반박하며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원종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5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심리상태를 분석한 결과, 최원종은 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봤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받은 뒤 범행 직전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며 망상증세를 보이던 최원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 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한편 최원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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